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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약관
대여 약관
2024년 10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약관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 및 제42조에 근거한 본 약관의 세칙(이하 모두 “약관 등”이라 합니다)이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낙한 후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본 약관 등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시켜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적인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본 약관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시에 본 약관 및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사전에 차종 등급,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및 유아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때,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렌터카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동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차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임차인이 제2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시,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것 외에도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다른 임차인에 의한 렌터카 반환 지연, 기타 임차인 혹은 당사 어느 쪽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사전에 예약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약 성립 후라도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인터넷을 통한 예약 신청 시에 당사로부터 예약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이 임차인이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지지 않을 경우 및 임차인에게 전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는 해당 예약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을 받은 차종등급, 부속품, 흡연차・금연차의 지정, 기타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 합니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제1항의 제안을 승낙하였을 때에 당사는 예약 시의 임차 조건 중 충족되지 않은 조건 이외에 예약 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한 차종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높아질 때에는 예약한 차종등급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예약한 차종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등급 대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의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의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것 이외에도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의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합니다)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게 제1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게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제8조(대여 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 경우,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혹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이하의 각 항에 관하여 당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1)에 근거하여 대여 장부(대여 전표) 및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의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당사가 필요로 할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때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가 요구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가 요구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달”(자가용유상여객운송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도 기입양식 제14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이외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 및 제출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현금 또는 기타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6항에 관하여 당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경우의 예약 신청금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취기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증상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유아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자라고 판단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 과거 대여 시에 대여 요금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 대여 시에 제18조 각 호에 제시한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 대여 시(타 렌터카 사업자부터의 대여도 포함), 제19조 제6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제시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 시, 대여 약관 또는 보험약관의 위반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6) 당사와의 거래에 관해 당사의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 혹은 언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했을 때
(7)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 또는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8)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9) 기타, 당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3.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에는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당사가 대여 요금을 수령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신청금 또는 대행업자에서 발행한 쿠폰권 상당액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렌터카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 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이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특별정비요금
(3)원웨이 드라이브 서비스 요금
(4) 연료요금 또는 충전요금
(5)배차인수요금
(6)면책 보상요금
(7)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에서는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운 부장,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 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2조에 의거하여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이 개정되었을 시에는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쪽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대여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임차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에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의거하는 임차 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에 의거하여 대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여 기간 이외에는 당초의 대여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인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대리 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해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리 대여의 경우 이미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가 같은 내용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점검표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정비의 실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어 있는 것과 당사 소정의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다는 것, 기타 렌터카의 임차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제3항의 확인으로 렌터카의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유아시트 및 기타 부속품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그 책임 하에 적정하게 장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하였을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반드시 휴대(전자적 기록으로의 휴대를 포함합니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관리 책임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제2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 요금 등의 미납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당시의 임차인 개인정보의 개시를 청구받았을 경우에 당사가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그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임차인은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매일 사용하기 전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전기자동차)
임차인은 렌터카가 전기자동차일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합니다)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해 별도로 당사에서 규정하는 매뉴얼 및 이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 등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 등을 파손・분실・오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것
(2)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 등의 부적절한 취급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할 것
(3) 전기자동차의 특성으로 운전 방법, 주행 상황, 에어컨 및 오디오의 사용 상황 등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고, 미리 충전할 것. 또한 당사에 설치된 충전기 이외에서 충전할 경우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해당 충전에 관한 수속은 임차인과 해당 충전 시설 운영자 간에 이루질 것
(4) 이용 중에 충전 부족 등으로 이동이 불가하여 레커 이동이나 충전 작업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할 것. 단, 충전 부족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8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나 당사가 승낙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 공사하는 등 그 원상을 바꾸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시험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밀어주는데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대한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가져가는 행위
(9)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장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오디오 및 기타 장비품을 제거하거나 차량 밖으로 꺼내는 행위. 또한 차량용 공구, 차량용 부품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10)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승시키는 것 및 차내에서 반려동물을 켄넬에서 꺼내는 행위
(11) 당사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12) 기타,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제19조(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의한 위법 주차 시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인 렌터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위법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본인이 위법 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함과 동시에 위법 주차에 따른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가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 또는 인수함과 동시에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때까지 담당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경우, 당사의 판단으로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제2항의 지시를 내린 후 당사의 판단으로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범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제2항의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성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합니다)에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 판단했을 시, 경찰에게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서 규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부담하였을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 다음에 게재하는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이라 합니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제5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 항에서 규정하는 청구액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이라 합니다) 및 당사의 대여 주의자 리스트(이하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과 함께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등”이라 합니다)에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근거하는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하는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당사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을 채우기 위하여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당사가 소정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8. 제6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액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당사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등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이미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등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9. 임차인이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차후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것 등으로 인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부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당사가 이미 수령한 주차 위반 관계 비용 중 주차 위반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등에 등록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납부한 것 등으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때에는 당사는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등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뒷면에 계속)
제5장 반환
제20조(반환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임차인은 이로 인하여 당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반환 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용으로 인하여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한, 대여 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에 있어 렌터카 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실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미정산 대여 요금 등이 있을 경우, 렌터카 반환 시까지 반드시 청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제3항 외에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렌터카 반환 시에 휘발유・경유 등의 연료가 미보충(가득 채워지지 않음)일 경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산출한 연료비를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임차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1. 임차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차 기간을 변경했을 시,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는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했을 시, 제1항의 요금에 추가하여 초과한 시간에 상응하는 초과 요금의 두 배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반환 장소 등)
1.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하였을 시, 반환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차량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는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였을 시, 다음에 규정하는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 반환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차량 회송을 위한 비용×300%
제24조(미반환되었을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시,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미반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고소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대해 미반환 피해 보고를 하고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등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게 탐문 조사를 하거나 GPS 기능 작동 등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제29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도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사용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5조(고장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인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시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령 상의 조치를 위함과 동시에 다음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를 따를 것
(2) 제1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할 것
(3) 사고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 중인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당사자 간의 해결이나 기타의 합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량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발생했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경우, 제4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인근 경찰에 통보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기타 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와 계약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8조(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기타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대여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항의 경우, 렌터카의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결함・불량, 그 외에 렌터카가 임차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당사에게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제3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경우에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 어느 쪽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임차인은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게 본 조항이 규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9조(배상 및 영업 보상)
제29조(배상 및 영업 보상)
1. 임차인은 대여 받은 렌터카의 사용에 관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대리 대여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귀책이라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서 규정하는 바(논 오퍼레이션 요금)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받은 렌터카(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의 사용에 관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보험 및 보상)
1. 임차인이 제2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경우 및 운전자가 제29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경우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규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1명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포함)
(2) 대물 보상: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만엔)
(3) 인신 상해 보상:1명당 3,000만엔까지
(4) 차량 보상:1사고당 차량 시가액(면책액 5만엔)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으로 지불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극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제2조에 따라 극심재해로 지정된 재해에 의하여 멸실, 훼손 또는 기타의 피해를 받은 렌터카에 관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전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했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이 이미 당사에 면책보상료를 지불했을 경우, 그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지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7. 경찰 및 당사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대여 후에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임차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그 기간에 일으킨 사고에는 본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규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비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제
제31조(대여 계약의 해제)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본 약관을 위반했을 시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였을 시에는 어떠한 통지,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제1항의 해제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중도 해약)
1. 임차인은 사용 중에 있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초 계약한 이용 시간과 실제의 이용 시간의 차가 24시간 미만일 경우, 당사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제1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중도 해약 수수료={(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 50%
제9장 개인정보
제33조(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는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 지어진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렌터카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3) 대여 계약의 체결 시에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해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의 여부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4)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한 선전 인쇄물의 송부, 이메일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5)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식으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2. 제1항 각 호에 규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취득합니다.
제34조(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1. 임차인이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가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는 것과 함께,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하는 각 지구 렌터카협회와 이러한 협회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 4 제1항에 근거하여 방치 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하여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계 비용 전액의 지불이 없을 경우
(3)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반환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전자가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가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어, 제1항의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됩니다.
제10장 잡칙
제35조(대리 대여)
1. 당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타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의 제공을 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다음에 게재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이를 “대리 대여”라 합니다).
(1) 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사의 대여 약관에 따르는 것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당사의 대여 약관을 적용할 것
(2) 대여증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 특별한 양식으로 할 것
(3) 제공을 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이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첨부되어 있을 것
2. 대리 대여를 할 경우에는 제1항 (1)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리 대여할 경우의 기본통달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하거나, 당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대리 대여 전용 양식의 대여증에 따른 것으로 합니다.
4. 대리 대여한 경우에 해당 대여한 차량에 대해 고장,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당사는 자사 보유의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차량 제공 사업자가 실시하는 수리 등의 수속에 협력하는 것 외에도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편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GPS 기능)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 지구 측위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과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하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 계약 종료 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2)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GPS 기능으로 인하여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의거하여 개시를 요구하였을 경우 또는 재판소,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에게 개시 청구・개시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7조(차량 블랙박스)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하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었을 경우에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의거하여 개시를 요구하였을 경우, 또는 재판소,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에게 개시 청구・개시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상쇄)
당사는 본 약관에 의거한 임차인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라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9조(소비세)
임차인은 본 약관에 의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본 약관에 의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연율 14.6%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1조(준거법 등)
1.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일문 약관과 외국어 약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일문 약관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2조(세칙)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43조(중요 사항의 정보 제공)
1.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 본 약관 등 중, 임차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 임차인이 강구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위법 주차의 경우에 대한 조치 및 반환 지연되었을 경우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대여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약관 등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4조(약관 등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합니다.
(1) 당사의 영업점포에서 사람들이 보기 쉽게 게시(디스플레이 등의 전자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웹사이트 등에 알기 쉽게 게재
(3)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 제시
또한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으로 약관 등의 개요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45조(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본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할 경우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하는 취지와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6조(합의 관할재판소)
본 약관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소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